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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집행공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금전소비대차),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받음. 원금 분할상환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의 집행공증.


- 필요서류

  • 1 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대리 출석시: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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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계약(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집행공증)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등)를 돈을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에 하는 집행공증.


- 필요서류

  • 1 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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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집행공증)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작성한 어음에,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지급기일에 원금만 일시 상환시).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대리 출석시: 위임장(약속어음),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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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사서증서)인증(일반공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통상 차용증을 받는데, 이 차용증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차용증 인증은 차용증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점(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 것이므로 장래의 대여금 청구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짐.

채권자는 차용증 인증(일반공증)을 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인증한 차용증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집행공증)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훨씬 더 강력한 권리구제수단.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대리 출석시: 위임장(사문서),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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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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