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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협의이혼 합의가 된 경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게 됨.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위약금 등)에 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즉 금전지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에는 이혼의 합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조항, 연대보증조항 및 강제집행 인락 조항 등이 포함됨.

필요서류
  • 당사자 신분증, 도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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