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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계약(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집행공증)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등)를 돈을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에 하는 집행공증.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대리 출석시: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금전소비대차)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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