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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사서증서)인증(일반공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통상 차용증을 받는데, 이 차용증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차용증 인증은 차용증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점(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 것이므로 장래의 대여금 청구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짐.

채권자는 차용증 인증(일반공증)을 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인증한 차용증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집행공증)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훨씬 더 강력한 권리구제수단.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대리 출석시: 위임장(사문서),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사문서)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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