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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공증
  • 1 비자서류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등
  • 2 취업이민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사고경위서, 고용계약서, 허가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
  • 3 유학서류 :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자격증, 상장 등
  • 4 혼인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 5 해외지사 설립서류 및 기업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정관,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특허증서 등
  • 6 외국인 등기관련서류 : 재외국민 등록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

번역자 또는 공증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공증인이 그 서약서에 인증

번역문 인증시
  • 1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
  •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10.1.)에 따라, 번역문 작성은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 역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고, 무자격자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서는 공증 불가
  • 3 번역문 인증은 촉탁인 내지 번역자가 작성한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
번역공증시 필요서류

1 번역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2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 1신분증
  • 2도장
  • 3번역문 및 원문
  • 4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 5번역인 확약서(번역인 작성)
번역인 확약서 다운로드 file_download
  • 6번역인 신분증 사본
create_new_folder (자료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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