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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언공증 전문인가?

본 공증인은 유언공증을 수백 건 수행한 유언공증 전문 공증인임. 본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공증실무 상시자문단 상담위원으로서 전국 246개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881명, 83명 임명공증인(2021.3.27.기준) 및 공증실 직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고, 특히 아래와 같은 고난도의 유언공증을 다수 수행함.

유언공증은 유언의 취지, 가족의 상황, 재산의 특수성, 절세, 유류분 소송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유언자의 뜻대로 신속⸳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곳에서 하여야 함.



  • 1재혼 가정의 유언, 한 부모 가정의 유언, 자녀 중 1명이 먼저 사망한 가정의 유언,
  • 2이복 형제 가정, (친)양자 가정의 유언,
  • 3유언자가 치매(알츠하이머병⸳뇌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루게릭병 환자이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의 유언,
  • 4유언자가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의 출장 유언공증
  • 5개인사업체 가업승계,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대표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가업승계 유언, 기업승계 유언,
  • 6부담부 유증, 효도조건부 유언, 조건부 유언, 기한부 유언,
  • 7유언자가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학술연구단체, 자선단체, 대학교 등 교육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유언하는 경우
  • 8분양권, 재개발(재건축) 단계별(예정지, 분양계약 전, 분양계약 후 1차 중도금 지급 전, 동⸳호수 추첨 후, 준공 전, 이전고시 전) 부동산 유언, 미등기 부동산 유언, 무허가건물 유언,
  • 9분양권, 토지수용보상금, 대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잔금채권, 주식, 그림 및 골동품 유언,
  • 10유언할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할 경우의 매매대금채권 유언,
  • 11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임대차보증금채권 유언, SH공사 임차권 유언(임차인의 지위),
  • 12생명보험계약 보험금 유언, 예금채권 유언, 채권 유언,
  • 13파생결합증권(ELS) 유언, 펀드 유언 등 파생상품 유언, 증권(투자)회사 투자상품 등 자산 채권 유언,
  • 14외국 소재 국내 은행에 입금한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유언인 경우,
  • 15배우자로부터 받을 상속재산 유언,
  • 16수증자, 유언집행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17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의 조건부 수증자 지정 유언, 후순위 수증자 지정 유언,
  • 18수증자가 사실혼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
  • 19행방불명 상속인, 실종 상속인,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 20조건부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 후순위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
  • 21산업재해 보상금(급여) 및 수급권자 지정 유언,
  • 22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유류분 소송 중 유언하는 경우,
  • 23재단법인 설립 유언,
  • 24유훈(遺訓), 유지(遺志) 등 장례절차 지정 유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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