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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인도집행공증)
  •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월세 연체시 건물인도소송을 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임(통상 ‘인도집행공증’이라 함. 제소전 화해와 같은 강제집행력 있음).
  •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2년 정도 소요되고, 제소전 화해는 최소 3~6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인도집행공증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
  • 인도집행공증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임.
  • 단, 상가(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건물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인도집행공증이 가능함. 임차건물이 아닌 경우(토지임대차, 건물 무상 사용, 특정동산)에는 언제든지 공증이 가능함. 통상 건물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1~2년인바, 그 경우에도 인도집행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임차인 또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반환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지급에 관해서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인도집행 증서 작성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제3자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

- 필요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
  •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
  • 4 대리인 출석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집행문 부여

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인도기일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을 경우 공증 내용대로 재판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함.
단, 건물인도집행 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증인이 공증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부여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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