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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문서 공증

외국어로 된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계약서, 회사발급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조건
  • 1 반드시 한글 번역문 제출
  • 2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이거나, 무능력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 불가.
  • 3 완성된 원본(작성자 서명/날인)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시 준비서류

1 당사자 본인들(문서 작성명의자)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가. 개인이 출석하는 경우

  • 1신분증
  • 2도장(서명도 가능)

나. 법인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경우

  • 1법인대표이사의 신분증
  • 2법인인감도장
  • 3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2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가. 개인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1위임장(출석하지 못하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용 위임장)
  •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 3대리인의 신분증
  • 4대리인의 도장(서명도 가능)

나.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출석하는 경우

  • 1위임장(법인 대표자가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용 위임장)
  •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 3대리인 신분증
  • 4대리인 도장(서명도 가능)
위임장(사문서)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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